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가입요건,기준,우대금리,대출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일이 많아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이번에는 청약 및 대출 관련해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힘든 청년들에 대해 효율성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살펴볼 정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본 내용은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공식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 정책 분야

– 주거분야

2. 지원 내용

(1) 이자율: 최대 4.5%

* 적용 이자율 관련 주의사항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청약우대통장에서 전환 신규한 금액은 제외하고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 적용

* 가입 후 2년 이상,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까지 납입한 원금

* 만약 당첨이 되었으면 그 날까지 납입원금이 우대금리(1.7%p)가 가산 적용이 되겠죠.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구분1개월 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무이자연 2.0%연 2.5%연 2.8%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무이자연 2.0%연 2.5%연 4.5%연 2.8%

(2) 연령 : 만 19세 ~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3) 소득 기준: 무주택자/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4) 납입한도: 월 100만원

(5)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통장-대출 연계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2)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3) 주택드림대출 적용 주택 기준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4) 주택드림대출 혜택 : 분양가 80%/최저 2.2%(고정금리)/40년/특별혜택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4.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대 금리 1.7%p는 무주택기간에 대해 가산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는 없어집니다.

5.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 특이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지연 납입 시 순위 발생일 늦어질 수 있기 때문

* 12. 일부인출 참고해주세요.

6.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7.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1)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아래 요건(2), (3)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사업 신청 기한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아래의 요건이 25년 12월 31일까지라는 사실!!

(2)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3)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13.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14.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15.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이렇게 청년 정책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집값/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정책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요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