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일이 많아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이번에는 청약 및 대출 관련해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힘든 청년들에 대해 효율성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살펴볼 정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본 내용은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공식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 정책 분야
– 주거분야
2. 지원 내용
(1) 이자율: 최대 4.5%
* 적용 이자율 관련 주의사항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청약우대통장에서 전환 신규한 금액은 제외하고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 적용
* 가입 후 2년 이상,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까지 납입한 원금
* 만약 당첨이 되었으면 그 날까지 납입원금이 우대금리(1.7%p)가 가산 적용이 되겠죠.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2) 연령 : 만 19세 ~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3) 소득 기준: 무주택자/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4) 납입한도: 월 100만원
(5)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통장-대출 연계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2)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3) 주택드림대출 적용 주택 기준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4) 주택드림대출 혜택 : 분양가 80%/최저 2.2%(고정금리)/40년/특별혜택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4.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대 금리 1.7%p는 무주택기간에 대해 가산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는 없어집니다.
5.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 특이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지연 납입 시 순위 발생일 늦어질 수 있기 때문
* 12. 일부인출 참고해주세요.
6.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7.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1)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아래 요건(2), (3)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사업 신청 기한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아래의 요건이 25년 12월 31일까지라는 사실!!
(2)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3)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13.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14.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15.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이렇게 청년 정책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집값/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정책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요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