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정리: 국내상장·해외상장 0%·15.4%·22% 차이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ETF 세금을 찾아보면 어떤 글에는 ‘매매차익 비과세’, 다른 글에는 ‘15.4%’, 또 다른 곳에는 ‘22%’라고 적혀 있어 헷갈리죠? 셋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ETF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ETF를 큰 틀에서 세 종류로 나눠보세요. ①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② 국내상장 기타 ETF, ③ 해외상장 ETF입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는 다시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파생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뒤에서도 이 상위 분류와 세부 유형을 함께 적겠습니다.

상위 세금 분류 그 아래에 속하는 세부 유형 대표 예시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가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주식형 KODEX 200
국내상장 기타 ETF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파생형 등 KODEX 미국S&P500·KODEX 국고채3년·KODEX 레버리지
해외상장 ETF 미국상장 ETF 등 해외 거래소 상장 상품 미국상장 VOO

ETF 세금은 이름보다 ‘상장지와 투자 자산’을 먼저 본다

‘국내 ETF’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서 혼란이 생깁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사는 S&P500 ETF는 정확히는 국내상장 기타 ETF 중 해외주식형입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 거래 화면에서 달러로 사는 미국상장 S&P500 ETF는 해외상장 ETF입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도 상위 세금 분류가 달라 계산법도 달라집니다.

세금 구분 실제 대표 종목 예시 무엇에 투자하나? 매매차익 분배금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KOSPI 200 구성 국내주식 개인 일반계좌에서 비과세 과세 대상 금액에 일반 15.4%
국내상장 기타 ETF — 파생형 KODEX 레버리지 KOSPI 200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구 기타 ETF의 보유기간 과세 구조지만 과표증분이 거의 없어 실제 과세가 드문 편 과세 대상 금액에 일반 15.4%
국내상장 기타 ETF — 채권형 KODEX 국고채3년 국내 3년 국고채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 현금분배금과 과세표준액 중 작은 금액에 15.4%
국내상장 기타 ETF — 해외주식형 KODEX 미국S&P500 미국 S&P 500 구성 주식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 과세 대상 금액에 일반 15.4%
해외상장 ETF — 미국상장 VOO 미국 S&P 500 구성 주식 연간 국외주식 손익 합산 후 250만원 공제, 초과분 일반 22% 미국에서 조세조약상 일반 15% 원천징수 후 국내 세액 조정

위 표는 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거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대주주·사업자·법인, 비거주자, ISA·연금계좌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ETF를 같은 금액으로 사고팔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차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 모두 1,000만원에 매수해 1,500만원에 매도했고, 별도로 과세 대상 분배금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반계좌를 사용하는 한국 거주 개인이며 매매수수료·환전비용은 제외합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는 상품별 과표증분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 사용한 가정값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종목 예시 정확한 세금 분류 매도차익 500만원에 대한 가정 매도 관련 세금 분배금 10만원 세금
KODEX 200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0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5,400원
KODEX 레버리지 국내상장 기타 ETF — 파생형 과표증분 0원 가정 0원
과표증분이 10만원이면 15,400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5,400원
KODEX 국고채3년 국내상장 기타 ETF — 채권형 과표증분 300만원 가정 300만원 × 15.4% = 462,000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5,400원
KODEX 미국S&P500 국내상장 기타 ETF — 해외주식형 과표증분 400만원 가정 400만원 × 15.4% = 616,000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5,400원
미국상장 VOO 해외상장 ETF — 미국상장 그해 다른 국외주식 손익 없음 (500만원-250만원) × 22% = 550,000원 미국 원천징수 15% 가정 시 15,000원, 국내 조정은 계좌내역 확인

이 표의 핵심은 같은 S&P500을 따라가는 KODEX 미국S&P500과 VOO도 상장된 거래소가 달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KODEX 국고채3년과 KODEX 미국S&P500의 과표증분 300만원·400만원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지 실제 상품 수익률이나 세금을 예측한 값이 아닙니다.

KODEX 200을 사고팔면 매매차익 세금은 0원이다

국내 주가지수를 1배로 따라가는 국내주식형 ETF는 개인 일반계좌에서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OSPI 2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KODEX 200입니다.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은 500만원이지만 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0원입니다. 다만 매매수수료와 호가 차이 같은 거래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다릅니다. ETF가 현금 분배금을 지급하면 과세 대상 금액에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비과세와 분배금 비과세를 같은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상 사례 금액 일반계좌 세금
KODEX 200을 1,000만원에 매수 → 1,500만원에 매도 매매차익 500만원 0원
과세 대상 분배금 10만원 수령 10만원 × 15.4% 15,400원

국내상장 기타 ETF 중 채권형과 파생형도 따로 봐야 한다

‘국내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KODEX 200처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가지수를 1배로 그대로 추적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그 밖의 국내상장 기타 ETF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KODEX 국고채3년은 국내 국고채에 투자하지만 세금 분류는 국내상장 기타 ETF 중 채권형입니다. 공식 상품 페이지에도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를 적용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매매차익 500만원, 과표증분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15.4% = 46만2천원입니다.

KODEX 레버리지도 KOSPI 200과 관련된 상품이지만 지수를 1배로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아닙니다. 세금 분류는 국내상장 기타 ETF 중 파생형이고 보유기간 과세 구조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표증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가 달라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 중 해외주식형은 왜 15.4%라고 할까?

KODEX 미국S&P500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원화로 거래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국내상장 기타 ETF 중 해외주식형입니다.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와 과세 방식이 다르며, 매도할 때 생긴 과세 대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시장가격 차익에 무조건 15.4%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실제 매매차익: ETF를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금액
  •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운용사가 매일 발표하는 과표기준가격이 보유기간 동안 오른 금액

과표기준가격은 주식창에 보이는 시장가격과 다른, 세금 계산용 기준가격입니다. ETF 안에서 과세되는 이자·배당 같은 수익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KODEX 미국S&P500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아 실제 매매차익이 500만원이고,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둘 중 작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금은 400만원 × 15.4% = 61만6천원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증권사의 거래내역과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계산 금액
실제 매매차익 500만원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400만원
과세 기준 둘 중 작은 400만원
원천징수 세금 400만원 × 15.4% = 61만6천원

실제 매매손실이 났다면 매매차익이 없으므로 이 계산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가격은 많이 올랐어도 과표기준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품은 원천징수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과표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므로 ‘해외지수 ETF는 수익의 15.4%’라고만 외우면 오차가 생깁니다.

미국상장 VOO는 매매차익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미국 거래소 등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한 해 동안 실현한 국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한 해 국외주식 순양도소득 – 연 250만원 기본공제

세금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일반적인 계산)

VOO는 미국 NYSE Arca에 상장되어 S&P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VOO를 팔아 확정된 이익이 500만원이고 다른 국외주식 손익과 공제·비용은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가상 계산 금액
연간 순양도소득 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세금 250만원 × 22% = 55만원

250만원은 거래 한 건이나 ETF 한 종목마다 주는 공제가 아니라 해당 구분의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적용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이 계산에 넣지 않고,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손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외주식은 보통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계산 보조자료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에 매도해 이익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흐름입니다.

ETF 분배금 세금은 매매차익과 따로 본다

ETF에서 받은 현금은 흔히 배당금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분배금입니다. 국내상장 ETF의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먼저 상장 국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징수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조정됩니다. 국가·조세조약·증권사 처리에 따라 실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배당금 입금내역에서 외국납부세액과 국내세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VOO에서 원화 환산 10만원의 분배금을 받았고 한·미 조세조약의 일반적인 15% 제한세율이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1만5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추가로 조정되는 금액은 외국소득세액 반영과 증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5.4%를 한 번 더 곱하지 말고 계좌내역의 외국납부세액·국내 원천징수세액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ETF 분배금의 지급일과 세후 금액 계산이 궁금하다면 ETF 배당금과 분배금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의 과세 대상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 합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ETF 분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상장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계에 포함?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아니요, 개인 일반계좌 비과세
국내상장 기타 ETF의 과세 대상 매매차익 예, 배당소득으로 분류
국내·해외상장 ETF 분배금 예,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아니요, 별도의 양도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해외소득이 많다면 단순히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내 펀드가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펀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같은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앞의 설명은 개인 일반계좌 기준입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상장 ETF를 거래할 수 있고, 계좌 안의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9.9% 분리과세 같은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금도 보통 계좌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일반계좌처럼 매도 때마다 15.4%를 떼는 구조가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반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ISA·연금저축에서 직접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어떤 계좌에서 살 수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ISA와 연금은 가입 자격, 납입 한도, 중도 인출과 연금 수령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세율 하나만 보고 계좌를 정하면 안 됩니다.

내 ETF 세금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1. 종목의 상장 거래소: 한국거래소인지 미국 등 해외 거래소인지 확인합니다.
  2. 상위 분류와 세부 유형: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인지, 국내상장 기타 ETF인지, 해외상장 ETF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라면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파생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확인합니다.
  3. 과표기준가격: 국내상장 기타 ETF라면 운용사와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액을 확인합니다.
  4. 원천징수 내역: 매도·분배금 입금 뒤 증권사 세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5. 연간 손익 자료: 해외상장 ETF라면 증권사별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를 모두 모아 다음 해 5월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사용했다면 한 증권사의 자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의 연간 손익을 증권사별로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ETF 세금은 상품 이름보다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개인 일반계좌에서 비과세지만, 국내상장 기타 ETF 중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등은 과세 대상 매매차익에 일반적으로 15.4%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연간 순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일반적으로 22%를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신고합니다. 분배금은 어느 경우든 매매차익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계좌, ISA와 연금계좌는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매수 계좌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개인별 세무 판단이나 특정 ETF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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