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해 계약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 기준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임대인이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얼마의 보증금과 월세로 빌려줬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법에 따라 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일이 계약일부터 30일 뒤라면 전입신고 때까지 기다리면 임대차 신고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까지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계약이 신고대상인지 3가지만 확인
1.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대상입니다. 법령 문구가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므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원이면 금액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2.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인가?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 또는 경기도 관할의 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제주, 그 밖의 도 지역에서는 시 단위가 포함됩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3. 신규계약인가,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인가?
신규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갱신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사례 | 판정 | 이유 |
|---|---|---|
| 서울, 보증금 7천만원·월세 없음 | 신고 | 신고지역이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
| 서울,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신고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
| 인천,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 비대상 | 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을 뿐 초과하지 않음 |
| 전북 남원시,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 | 신고 | 시 지역이고 월세 기준 초과 |
| 경북 청도군,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 비대상 | 경기도·광역시가 아닌 도의 군 지역 |
| 서울,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 비대상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
공식 기준과 지역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계약한 날도 1일째로 계산할까?
계약 체결일 당일은 30일에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고, 민법은 일 단위 기간의 첫날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에 계약했다면 8월 2일이 1일째이고, 8월 31일이 30일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30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계산하므로 중간에 있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날짜 수에 포함합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민법상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연휴가 이어진다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 마감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6일에 계약하면 8월 7일이 1일째이고, 30일째는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다음 날인 9월 6일도 일요일이므로 이 사례의 신고기한은 9월 7일 월요일까지로 봅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날짜 착오를 피하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뒤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꾸는 합의를 했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 처음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말에도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나?
온라인 신고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임대차 신고는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승인 처리는 평일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말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했다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월요일에 승인하더라도, 정상 접수됐다면 토요일 접수 기록이 남습니다. 제출 버튼만 누르고 끝내지 말고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 상태가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반면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시스템도 정기점검이나 장애 시간에는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이 주말이라면 가능하면 그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신고해 주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을 마쳐야 접수됩니다.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한 단독 접수가 가장 단순합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7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PC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모바일에서는 화면에 제공되는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첫 화면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누릅니다.
- 임대한 주택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선택하면 신고를 접수할 관할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이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 주택 주소·유형과 계약 체결일·계약기간·보증금·월세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 서명·날인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의 서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담당 공무원 승인 뒤 ‘승인완료’와 ‘신고필증’이 표시되면 신고필증을 열어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화면별 입력 위치가 필요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공식 사용자 매뉴얼에서 로그인부터 신고필증 출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어디로 가나?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와 신고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한 사람이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양쪽이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구에 살지만 서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대구 주민센터가 아니라 서울의 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승인 후 받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 법원·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고 해서 신고대상 계약의 임대차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이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대상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시스템 이용이나 신고대상 판단이 막히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2949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가?
- 주택이 신고지역에 있는가?
-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만 한 갱신은 아닌가?
-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했는가?
- 임대인·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준비했는가?
- 승인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까지 확인했는가?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액·지역·계약유형이 신고대상이라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첨부해 3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신고필증의 승인완료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용자 매뉴얼(2025.12)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임대차 신고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금액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방문·온라인 이용시간과 주말 접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