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한도·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액은 300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인지 5단계로 확인

  1. 근로소득이 있는가?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가? 종합소득금액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봅니다.
  3.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대가 무주택이었는가? 연중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4.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5.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인가?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와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해 세대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거나,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공동소유처럼 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별도 규정에 걸리는 경우에만 등기사항과 취득 경위를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공제액 = 해당 연도 납입액(최대 300만원) × 40%

납입 예시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액
매월 10만원 120만원 48만원
매월 20만원 240만원 96만원
매월 25만원 300만원 120만원
연간 360만원 계산 한도 300만원 120만원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면 납입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40%를 곱하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60만원을 넣어도 계산에 사용하는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공제액은 1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배우자면 누구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해당 세대가 과세연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적격 청약저축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 명의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납입액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

무주택확인서는 회사가 아니라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해제하거나 자격을 잃기 전까지 유지되는 은행도 있지만, 통장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다면 새 계좌에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의 상품 → 청약 → 소득공제등록/해제 → 청약소득공제 등록하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2월에 등록한다면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선택합니다.
  3. 다른 은행을 이용한다면 앱에서 청약 소득공제 등록 또는 무주택확인서를 검색하고, 온라인 메뉴가 없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입 은행 영업점에 문의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5. 자료가 없다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우리은행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때까지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낼 수 있습니다. 은행별 전산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금액이 보이지 않으면 가입 은행의 납입증명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돼도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까지 자동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표시된 납입액과 별개로 다섯 가지 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공제와 한도가 함께 묶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합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공제도 적격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하지만, 두 공제의 계산 결과가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청약저축 공제 전세대출 공제 최종 공제
청약저축 300만원 납입 + 전세대출 원리금 700만원 상환 300만원 × 40% = 120만원 700만원 × 40% = 280만원 합계 400만원 전액
청약저축 300만원 납입 + 전세대출 원리금 1,000만원 상환 300만원 × 40% = 120만원 1,000만원 × 40% = 400만원 계산 합계는 52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400만원

따라서 두 번째 예시에서는 52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만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은 전세대출 자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이며, 적격 여부는 대출기관·전입일·임대차계약 등 별도 요건으로 먼저 판정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액도 함께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전에 받은 공제는 어떻게 되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 해지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액은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을 연도별 300만원 한도로 합산한 뒤 6%를 곱합니다.

추징액 = 추징 대상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 × 6%

예를 들어 은행이 확인한 추징 대상 납입액이 첫해 300만원, 다음 해 2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라면 법정 추징세액은 500만원 × 6% = 30만원입니다. KB국민은행 안내처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6.6%를 적용하면 실제 원천징수액은 33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이 법정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까지만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지 전에 은행에서 예상 원천징수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당첨,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법정 특별해지 사유는 일반 해지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천재지변·퇴직·폐업·상해·질병 등은 원칙적으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예상 추징액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세법 적용 자체가 불명확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가입일·공제 적용연도·해지 사유를 말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3월에 집을 샀다가 10월에 팔아 12월 31일에는 무주택이어도, 그해 중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그해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세대원이면 안 되나요?

2025년 납입분부터 추가된 대상은 일반적인 모든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부모·자녀 등 다른 세대원은 이 문구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을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다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중 무주택 세대, 연말 현재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이라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즉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무주택확인 등록과 회사 제출 서류까지 챙겨야 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취득·세대 변경·통장 해지 등 개인별 사실관계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