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주민센터·자동 부여와 갱신계약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자동으로 부여받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