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주민센터·자동 부여와 갱신계약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자동으로 부여받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 더 읽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대상·30일 기한·과태료 정리

안녕하세요, 꾸공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해 계약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 기준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 더 읽기